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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 [TF사진관]

  • 포토 | 2022-05-17 16:04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사회양극화 줄이고 최저임금 줄이고' 2023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새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최저임금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는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며 집회가 열린 가운데 한 참가자가 손 피켓을 들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노동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됐던 첫 해인 1988년을 제외하면 그동안 차등 적용을 시행한 적이 없다며, 근거가 되는 최저임금법 4조 단서 조항이 '사문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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