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질의를 듣고 있다.
이날 이정식 후보자는 2017년 하급자 직원에게 15만 원 상당의 양주 2병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지적 받으며 노동부 수장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17년 11월~2018년 1월 실시된 고용노동부 감사 개요 자료를 인용해 이정식 후보자가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 성 비위 처리 지연, 복무 인사 규정 위반, 관용차량 유용 등으로 고용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 '해임'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으로 노사발전재단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부결'이 결정됐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노동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