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한동훈 후보자, 정점식 의원 등 6명 무혐의 처분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천=남용희 기자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는 여운국 차장.
[더팩트ㅣ과천=남용희 기자]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4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선거개입사건, 일명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여 차장은 브리핑에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공직선거법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 불구속 기소했고, 선거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는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 손 검사와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찰로 이첩했고 선거방해 등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또 함께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등 6명에 대해선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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