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왼쪽)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표결 절차 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검찰 수사권 축소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이른바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의 수사권 축소 법안이 3일 오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로 모두 통과됐다. 앞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해 검찰의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를 담은 '검수완박' 법은 금일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본회의 종료 후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대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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