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이날 이른바 검수완박 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74인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통과됐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