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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551만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 규모 54조 원" [TF사진관]

  • 포토 | 2022-04-28 14:17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소상공인·소기업 551만 개사가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이 약 5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며, 개별 업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또 올해 1·2분기에 대한 손실보상제 운영시, 보정률과 하한액을 올려 소상공인 비은행권 대출 부담 완화와 맞춤형 특례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해 소득·부가세 납부 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를 내년까지 기간 연장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saeromli@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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