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 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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