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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첸'에 9억 2200만 원 과징금... 직원은 검찰 고발 [TF사진관]

  • 포토 | 2022-04-20 12:00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고,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쿠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기술유용행위를 주도한 직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쿠첸은 거래상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은 기술자료를 향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기술자료의 제공 목적과는 무관하게 수차례 부당하게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신규 경쟁업체를 협력업체로 등록시키고 거래선을 변경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며 최종적으로 기존 수급사업자와의 거래를 단절하게 된 것으로 볼 때 위법 행위의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안남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유용감시팀장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쿠첸의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제재 건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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