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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제출하는 민주당 [TF사진관]

  • 포토 | 2022-04-15 11:51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덕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박찬대, 김용민 의원(왼쪽부터)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국회=이선화 기자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대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방탄법"이라고 비판했다.

thelong0514@tf.co.kr
탐사보도팀 jeb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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