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율 회계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경율 회계사(왼쪽)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김경율 회계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가 의원님들과 국민의힘 분들께 강조하고 싶은 건 이 사안 배임의 핵심 요소는 공모지침서이고 실제 검찰의 1차 기소 내용을 보면 공모지침서"라고 강조했다.
김 회계사는 작년 경기도 국감 당시를 언급하며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을 계속 물어봅니다. 공모지침서 2015년 2월에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실제로는 그와 같이 되지 않았느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질의 내용을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당시 경기도지사)가 공모지침서 내용을 질문하는데 계속 사업협약서와 주주협약서에 대해 답했고 이는 위증죄를 피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회계사는 "2015년 2월 질문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답변하면 위증의 여지가 있는데 2015년 6월로 오해했다는 이유, 착각했다는 이유로 계속 6월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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