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무죄 선고 받은 뒤 법원 나서는 김학의 전 차관.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서 뇌물을 줬다는 최 씨의 증언이 바뀌며 유죄가 인정됐고, 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300만 원도 명령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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