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공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 전 이사장(오른쪽)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유시민 전 이사장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고,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등의 발언해 한 부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부원장은 이후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 했다. 또한 유 전 이사장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도 검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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