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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무죄, 법원 나서는 윤석열 장모 [TF사진관]

  • 포토 | 2022-01-25 15:57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서울고법 형사5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2012년 9월 동업자 구씨 및 주씨와 함께 의사가 아닌 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하기로 공모한 뒤 의료법인을 설립한 의료법 위반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최 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구 씨 및 주 씨와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에 관여해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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