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양 의원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재산 허위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양 의원 의원실의 문이 열려 있다.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양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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