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가 임박해 검찰의 수사를 받으며 낙선하게 된 사건으로 선거에선 송철호 후보가 울산시장으로 당선됐다.
수사를 받던 김기현 전 시장의 비서실장은 경찰로부터 직권남용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리를 받았고, 김 전 시장의 동생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역시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검·경의 수사가 김기현 전 시장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위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ilty012@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