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국회=이선화 기자]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2022년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특히 31일까지로 예정됐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이 통과되면서 활동 기한이 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됐다.
또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 제한이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내년 3월 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3학년 학생도 출마가 가능해졌다.
이 외에도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인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특혜 관련 특검법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특검법이 하루빨리 논의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아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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