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경제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으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비롯해, 경미한 법 위반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분들께 생업으로 복귀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는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과 특수 활동비 상납 등의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 받고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지난 20~21일 진행된 사면심사위원회에선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검토되지 않았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와 임기 말 국민통합 등을 고려해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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