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는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도시개발법, 주택법 일부개정안 등 114개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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