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동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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