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채무 상속 아동·청소년 법률지원'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미성년자가 법률적 도움을 받지 못해 원치 않는 부모의 빚을 대물림받는 경우를 막고자, 친권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된 미성년자에게 상속 제도를 충분히 안내하고, 필요한 법률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복지부가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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