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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항소심 첫 공판 출석 [TF사진관]

  • 포토 | 2021-11-11 15:53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 위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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