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 위원은 지난해 7월 29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정 연구위원은 증거인멸 시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폭행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한 부원장이 상해를 입은 것은 없다고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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