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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획정·피선거권 연령조정' 등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 [TF사진관]

  • 포토 | 2021-11-09 14:42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또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구 획정,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등을 논의하며 오는 2022년 5월 29일까지를 활동 기한으로 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만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문에 서명한 뒤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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