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금융업계 관계자등에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뇌물수수·수뢰 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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