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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이재용, 1심서 벌금 7000만 원 [TF사진관]

  • 포토 | 2021-10-26 12:18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은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702만원의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것과 같은 형량이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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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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