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 7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당초 이 부회장을 벌금 50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가 경찰이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횟수를 추가로 파악하자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정식 공판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개인적인 일로 수고와 걱정을 끼쳐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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