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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부회장 [TF사진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이사회를 거쳐 삼성물산 주식 1주를 제일모직 0.35주와 맞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지난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 문건에 주목하고 회사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검찰은 삼성증권이 제일모직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가조작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용 부회장 측은 인위적인 주가조작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남용희 기자

nyh5504@tf.co.kr
사진영상기획부 phot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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