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부산대·부산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민 양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피해입은 지원자는 없었다'라고 적힌 조국 전 장관의 SNS 내용을 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이 같은 SNS 메시지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합 의혹을 두고 질의에 나섰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8월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조 씨가 부산대의전원 입시 서류로 보낸 7가지 스펙이 허위로 판명됐다"며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씨가 서울대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고 그 결과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더라면 합격할 수도 있었던 다른 지원자는 탈락하게 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차정인 총장은 "법원의 판단이다. 제출 서류의 영향력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앞서 조경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8월 24일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에 대한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과 의전원 입시 평가에 들어가는 조민의 학부 성적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발표됐다고 알렸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부산대의 거짓 발표를 근거로 '조민 양 입학으로 다른 학생이 낙방하는 피해입은 지원자는 없었다'고 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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