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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김만배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권익위 직권조사권 없어" [TF사진관]

  • 포토 | 2021-10-12 17:13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전현희 위원장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권익위에서 왜 조사하지 않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현행법상 권익위가 직권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저희들이 법령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특히 강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라는 사람은 경제지의 부국장 신분이었다"라며 "3억을 투자해서 몇 천억을 가져왔는데,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임에도 국민권익위에서 고발하지 않는다면 권익위의 존재 자체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에 전 위원장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감을 느끼고 이런 현안에 대해 항상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법에 미비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권익위는 조사에 동의를 한다거나,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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