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재석 251명 중 찬성 139명, 반대 9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정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에서 "3년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골자는 제가 차명으로 땅을 구입했고 뇌물수수 액수가 14억원이었다는 것이다"라며 "법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제 억울함과 결백함을 밝히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라고 결백을 호소했다.
한편,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했던 당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주택 개발사업 관련 청탁을 받고 용인시 기흥구 소재 토지를 제3자로 하여금 시세 이하의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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