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리지(본명 박수영)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음주 교통사고 혐의를 받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연기자 리지(본명 박수영)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리지와 피해 택시 기사는 다치지 않았으며, 두 차 모두 운전자 외 동승자는 없었다.
첫 공판을 마친 리지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한 채 변호인들과 함께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리지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 라이브를 통해 "실망 시켜서 너무 미안하다"며 "나는 사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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