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 등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압박해 억지로 사표를 받아내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월 열린 1심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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