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고 있다.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한 웹소설과 웹툰 등 영상 뿐 아니라 사진 콘텐츠에 대한 규제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위반 처벌 수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국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와 관련한 대화를 나눌 경우 형사 처벌되며,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할 경우 형량은 기존의 3배로 늘어난다. 성매매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권유·유인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를 선고받게 된다.
이 법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으로 24일부터 시행된다.
법제처는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의 경우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따른 파급효과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워 이를 범죄행위로 규정해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 법의 시행 의의를 밝혔다.
그렇다면 지난해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으며 사회적 파문을 일으켰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N번방', 그 범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지난달 27일 대구고등법원 2심 재판부는 N번방의 시초격인 '갓갓' 문형욱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십 명에 이르고 각 피해자의 성 착취 영상물이 인터넷상에 광범위하게 유포돼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범행 중대성, 피해자 수, 피해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문형욱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N번방 사건 직접 가담자들은 재판에 들어가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 문형욱을 도와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했던 '코태' 안승진 역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N번방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컸던 박사방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은 2심에서 징역 43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양형의 이유로 들었다.
조주빈을 도왔던 공범인 2인자 '부따' 강훈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노예화한 영상물이 계속 유포돼 피해자들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밝히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훈은 박사방의 관리 및 홍보와 피해자 물색·유인, 성착취물제작, 범죄수익 인출·은닉 등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공범인 이원호와 남경읍 역시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영상을 공유하거나 구매한 사람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비교적 낮은 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시민단체인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가담자 판결에서 벌금형이 159건(50.5%)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131건, 실형 16건 등이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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