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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알바만 징계? 수상쩍어" [TF사진관]

  • 포토 | 2021-09-23 12:2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날 용 의원은 "맥도날드 햄버거병 사태 당시, 엄격한 위생관리를 하겠다며 자신들이 도입한 제도를 자기 손으로 더럽혔다"라며 "유통기간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하기도 했다는 증거가 나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음에도, 징계를 받은 사람은 매장 내 팀 리더인 알바노동자 한 명"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이미 한 매장만이 아니라 전국의 여러 맥도날드 매장에서 유효기간 조작이 상시적으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증거가 있다. 최소한 매장 차원에서, 나아가 본사의 지시·묵인·방조에 의해 벌어진 일이라고 추론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최저임금을 받는 알바노동자가 형사책임까지도 질 수 있는 수상쩍은 관행을 지시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이어 "맥도날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노동자 대부분은 식품의 위생, 자재의 안전성, 보도의 진실성, 심지어 노동자 자신의 건강과 존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이에 근로기준법 23조에 2항을 신설하여, 사용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이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조항 신설을 제안한다"라고 밝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위법부당 업무지시 징계 금지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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