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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는 무사한가'…인권위, 언론중재법 관련 전원위 개최 [TF사진관]

  • 포토 | 2021-09-13 17:01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선화 기자]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곳으로,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독립성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회의가 열렸다.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려고 했으나 야당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불발됐다.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송두환 신임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제16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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