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이동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지난 6월 보석으로 풀려난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6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원심 판단인 무죄와 면소를 확정했다.
다만 다른 뇌물수수 의혹인 건설업자 최모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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