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 및 보호소년법 제정 공약을 제시했다.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보호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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