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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잔혹해지는 소년범죄' 유승민, "촉법소년 연령 12세로 낮출 것" [TF사진관]

  • 포토 | 2021-08-31 10:33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소년법 폐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유 전 의원은 "촉법소년에 우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 촉법 소년의 성폭행, 성인의 성폭행 모두 똑같은 흉악범죄"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유 전 의원은 1953년 전쟁 통에 정해진 형사미성년자 연령인 '14세 미만'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당시 14세 미만으로 정한 규정은 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요지부동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장이 빨라졌고 청소년들의 범죄 또한 저연령화, 흉폭화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고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 및 보호소년법 제정 공약을 제시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또 소년법을 폐지하고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는 '보호소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보호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연령을 8세 이상 12세 미만으로 하는 내용이다.

유 후보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동체와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가르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며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실화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반드시 덜어드리겠다"이라고 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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