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표창원 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지난 2019년 4월 26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지난 2019년 4월 여야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히 대치하며 몸싸움과 막말을 주고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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