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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강행처리, 각성하라!"…국민의당, 민주당 대표실 앞 항의 시위 [TF사진관]

  • 포토 | 2021-08-25 09:25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날 새벽 4시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언론자유 말살법'이라 규정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앞에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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