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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운영 혐의' 항소심 출석 후 법원 나서는 이재웅 [TF사진관]

  • 포토 | 2021-08-24 17:40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10월17일까지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상 여객운송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앞서 1심은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가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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