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 가운데,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박홍원 부산대학교 교육부총장은 이날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씨의 2015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입학취소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부산대는 교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 공정위는 지난 4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매주 회의를 했고 지난달에는 학교 측에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는 이유로 활동을 1개월 연장했다.
부산대는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법원에서 이미 허위로 판단했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절차법상 예비행정처분이다.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절차법상 청문 거쳐 최종 확정 거쳐야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청문 절차 거쳐 2∼3개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조 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에 대해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조 씨는 202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을 통해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해 2014년 졸업했고 이듬해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조 씨는 현재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부산대의 취소 결정에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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