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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법, 8월 처리 전망…'시행까지 2년 유예' [TF사진관]

  • 포토 | 2021-08-23 15:25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 국회 논의 9개월 만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됐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또 촬영은 환자 요청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열람은 수사, 재판 관련 공공기관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인 쌍방 동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CCTV는 해킹 등으로 인해 환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고려해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공포 후 시행까지 2년의 유예 기간을 둘 예정이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가결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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