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19일 오전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국회 문체위는 이날 오후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상임위원 16명 중 민주당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위원들은 통과 반대 피켓을 들고 항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단독 기립표결 형식으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며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
언론중재법에는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장에서는 처리를 두고 여야 위원들 간 수차례 고성이 오갔다. 특히 김도읍 위원은 "여기가 북한인가"라고 외치며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항의하기도 했다.
회의실 밖에서도 외침을 멈추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
민주당은 상임위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언론중재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입니다!"
국회 정문 앞, 언론중재법 철폐투쟁 범국민 공동투쟁위원회 결성식에서 언론중재법 반대를 외치는 김기현 원내대표.
계속되는 항의에도 민주당이 처리를 강행하자, 회의장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마이크도 빼앗아봤지만'
민주당 위원들과 김의겸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결국 문체위를 통과하게 된 '언론중재법'.
'과반수를 넘긴 다수당'의 강행 처리에 무기력하게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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