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해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기재위 소위원회는 1주택자의 공제액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 시켰다.

당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시가 기준 상위 2%에 종부세를 적용하려는 것을 철회하고, 국민의힘에서도 주장했던 과세기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금액을 낮춰 11억 원에 여야가 합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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