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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시신 은닉 모두 유죄…징역 8년 선고 [TF사진관]

  • 포토 | 2021-08-17 16:13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 씨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의 혐의 및 출산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며 "일반인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범행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러 징역 8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석 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진 인물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중심에 있는 친모 석모(48)씨가 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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