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남윤호 기자]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복역 중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13일 출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복절 가석방 명단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는 가석방 심사 결과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회장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등 43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된 이중근 회장에 대해 일부 유죄를 판결,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건설원가를 구성하는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은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기초로 산정해야 한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의 세부 산정요소, 구체적 액수 및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가 표준건축비를 하회하는지 여부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이중근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2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병보석이 아닌 일반 보석을 허가 받아 '황제 보석'이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후 열린 2심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의 형을 징역 5년에서 2년 6개월로 줄이고 법정 구속을 명령했다.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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