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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불법 하도급 사망사고 땐 최대 무기징역 [TF사진관]

  • 포토 | 2021-08-10 10:46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국토부는 건설업체 해체공사 과정에서 단계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하도급의 비용이 이익보다 큰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대상이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 뿐 아니라 받은 업체, 발주자, 원도급사까지 포함해 불법행위에 관여한 모든 주체로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으로, 사망사고 시 무기징역으로까지 강화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브리핑에서 "건설업체들은 한 번의 불법과 부실시공으로도 시장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자발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 붕괴사고 후속대책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강화 및 불법하도급 차단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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