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임영무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신규 도입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극행정 신고 처리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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