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튿날일 13일 오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 6km 이하 속도 유지 기준에 맞춰 런닝머신을 타고 있다.
4단계 격상에 따라 헬스장은 오는 25일까지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고, 런닝머신 속도는 6㎞/h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용수칙 위반시 헬스장과 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단체로 동작을 맞춰야 하는 GX류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등)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음악 속도가 빨라지면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비말이 많이 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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