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을 가결시키고 있다. 박완수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집단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생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에서 제외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 등을 상정하자 자리에서 일어나는 국민의힘 의원들
제정안은 전날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야당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을 대체공휴일 적용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날 역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우리는 공휴일법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한다는 의견입니다"
집단 반발하며 퇴장하는 국민의힘 행안위 소속 위원들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아요!"
텅 비어버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자리
국민의힘 반발 속 통과되는 '대체공휴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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