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국회=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국회=이선화 기자]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법안소위가 열리고 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이 법 통과에 찬성하고 있고, 대리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나 성범죄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논의를 더 숙성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의료진이 의료 행위에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기윤 소위원장.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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