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착용과 면허 필수 등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남용희 기자] 헬멧 착용과 면허 필수 등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이 강화된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에 전동킥보드가 놓여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시 10만 원,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2만 원, 13살 미만 어린이가 킥보드를 몰면 보호자가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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